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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금리와 매출 감소로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‘부담경감크레딧’ 제도 도입과 함께 1인당 50만 원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.
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의 개념, 50만 원 지원금 신청 대상, 조건,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.
1. 부담경감크레딧이란?
‘부담경감크레딧’은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부 인증 제도입니다.
2025년 7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, 이 제도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, 임차료 부담 가중, 전기·가스 요금 체납 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일시지원금과 수수료,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.
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25년 하반기 총 65만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며, 전체 예산은 약 3,25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.
주요 지원 항목:
- 1인당 현금성 지원금 50만원 지급
- 정책자금 금리 인하 (연 3.5% → 2.0%)
- 임대료, 전기요금 납부 유예
-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및 감면
이번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서, 경영 안정성과 신용 회복을 위한 구조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
부담경감크레딧 50만 원 지원금은 2025년 5월 기준 사업자등록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.

① 기본 자격 요건
- 2023년~2024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
- 2025년 상반기 매출 15% 이상 감소
-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종
② 우선 지원 대상
- 전기·가스 요금 3개월 이상 체납
- 정책자금 상환 유예 중
- 임대료 체납 또는 영업중단 이력
- 전통시장, 골목상권 내 영세사업자
예상 수혜 인원: 약 65만 명
지역별 배정: 수도권 40%, 비수도권 60%
중복 수령 시 일부 감액 가능

3. 신청 기간 및 지급 방식
신청 기간은
- '24년 사업자 : 2025년 7월 14일(월) ~ 11월 28일(금)
- '25년 개업자 : 2025년 8월 1일(금) ~ 11월 28일(금) 까지이며,
5부제 신청 운영
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확인 필수 !
- 7.14(월) : 4. 9
- 7.15(화) : 0. 5
- 7.16(수) : 1. 6
- 7.17(목) : 2. 7
- 7.18(금) : 3. 8
- 7.19(토) 부터는 자유 신청 가능!

소상공인 정책자금 포털 및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.
신청 방법
- 온라인: 소상공인 정책자금 포털 (공동인증서 필요)
- 오프라인: 지역 소진공 센터, 지방 중기청
지급 방식
- 지급일: 신청 후 5~10일 이내
- 형태: 소상공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(비과세)
- 사용 제한: 없음 (세금, 임대료, 인건비 등 자유 사용)
유의사항
- 필수 서류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매출 증빙자료, 사업자등록증
- 허위 신청 시 전액 환수 및 3년 간 정부지원사업 제한
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위한 ‘부담경감크레딧’은 금전적 지원 이상의 구조적 회복 정책입니다.
1인당 50만원이라는 실질적인 지원금과 함께 금리 인하,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지역경제 회복은 소상공인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.
